평생교육이용권
패스트캠퍼스 평생교육이용권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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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준수 사항 |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평생교육법 제2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동법 제45조의3(벌칙) 등 관련 법에 따른 처벌,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중지, 발생사항 등 회수 또는 환수가 이루어지며, 차년도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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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사용
평생교육이용권은 이용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배우자, 자녀 포함)을 포함한 제3자에게 판매·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과정 수강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강좌 교재비 포함 → 외부 교재 별도 구매 제외)
2026년 이내 개설(시작)하는 평생교육 과정에 한해 결제 교재가 포함된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가능 (교재만 구매 불가) - 평생교육과정 수강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부당하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간 내 미사용액은 추가 사용 및 이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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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 환불은 카드 취소로만 가능합니다.
결제 취소 요청 시 영업일 기준 3~5일 이후 사용금액이 재충전됩니다.
이용권 사용 마감일 임박 후 결제를 취소하실 경우, 사용 기간 내 이용권 한도가 복원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결제 및 변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제불가 항목
피드백권 및 피드백권&VOD 강의 패키지
재료비, 강의를 제외한 디지털 (전자)교재(PDF, e-book 포함), 템플릿 키트
유아 및 어린이, 청소년 등 19세 미만 대상 강좌 (부모 동반 포함)
유·무선(전자) 통신 기기 구매(패키지 및 사은품 등을 통한 제공 포함)
기타 물품, 입회비, 가입비, 자격증 응시/발급료, 검정료, 보험료, 택배비, 각종 수수료 등
※ ‘구매 불가한’ 내역과 직접확인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 제2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1. 누구든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45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6. 8.)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2. 제2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
자주 묻는 질문
(1) 일반(지역특화) 평생교육이용권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19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의 광역 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
(2) AIㆍ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
- 30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의 광역 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
(3) 노인 평생교육이용권
- 65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의 광역 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
미소지자의 경우, NH농협채움카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피드백권 및 피드백권&VOD 강의 패키지, 교재 단독 구매, 전자책 및 템플릿, 재료비, 전자기기 등 교육 외 상품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기타 물품, 입회비, 가입비, 자격증 응시/발급료, 검정료, 보험료, 택배비, 각종 수수료에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이월이나 현금 인출은 불가합니다.
가족(배우자, 자녀 포함)을 포함한 제3자에게 판매, 양도, 대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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