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캠퍼스 평생교육이용권 2026 (6월 5일~)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1인당 연간 35만원 (우수이용자 70만원)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이용권입니다.
신청자격에 해당하시는 분 모두
패스트캠퍼스의 1,000개+ 이상의 강의를 평생교육이용권으로 만나보세요!
평생교육이용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권 신청부터 사용까지 한 눈에 확인하고
패스트캠퍼스에서 다양한 강좌를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수강해보세요.
평생교육이용권으로도
패스트캠퍼스의 다양한 이벤트 혜택을 누려보세요.
이용권 결제도 현물 이벤트를 제외한 모든 프로모션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9개 카테고리,
1,000+개 이상의 강의를 자유롭게 선택하세요.
원하는 분야만 골라 담고 필요한 역량만 뽑아 배우세요.
여러분의 성장을 위한 강의만을 준비했습니다.

AI TECH
딥러닝/머신러닝
자율주행/로봇
컴퓨터 비전
LLM
RAG & AI Agent
AI CREATIVE
2D/3D 이미지 생성
영상 생성
AI / 업무 생산성
AI 생산성
데이터분석
엑셀/피피티/보고서
마케팅
개발/데이터
데이터 엔지니어링
게임 개발
모바일 앱 개발
반도체
백엔드 개발
블록체인 개발
컴퓨터 공학/SW 엔지니어링
프론트엔드 개발
DevOps/Infra
디자인
그래픽/타이포/브랜딩
UX/UI/BX
영상/3D
CG VFX
영상/사진
블렌더
버튜버
모션그래픽
3D
금융/투자
금융 투자 실무
부동산
재무/회계/세무
재테크/주식
드로잉/일러스트
캐릭터일러스트
웹툰/웹소설
원화/컨셉아트
드로잉/이모티콘
비즈니스/기획
PM/PO
기획/경영/리더십
부업/창업
커뮤니케이션/외국어
글쓰기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준수 사항 |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평생교육법 제2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동법 제45조의3(벌칙) 등 관련 법에 따른 처벌,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중지, 발생사항 등 회수 또는 환수가 이루어지며,
차년도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본인사용
평생교육이용권은 이용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배우자, 자녀 포함)을 포함한 제 3자에게 판매·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 2.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과정 수강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강좌 교재비 포함 → 외부 교재 별도 구매 제외)
2026년 이내 개설(시작)하는 평생교육 과정에 한해 결제 교재가 포함된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가능 (교재만 구매 불가) - 3. 평생교육과정 수강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부당하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4.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간 내 미사용액은 추가 사용 및 이월 불가합니다.
- 5. 평생교육이용권 환불은 카드 취소로만 가능합니다.
결제 취소 요청 시 영업일 기준 3~5일 이후 사용금액이 재충전됩니다.
이용권 사용 마감일 임박 후 결제를 취소하실 경우, 사용 기간 내 이용권 한도가 복원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결제 및 변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6. 결제불가 항목
피드백권 및 피드백권&VOD 강의 패키지
재료비, 강의를 제외한 디지털 (전자)교재(PDF, e-book 포함), 템플릿 키트
유아 및 어린이, 청소년 등 19세 미만 대상 강좌 (부모 동반 포함)
유·무선(전자) 통신 기기 구매(패키지 및 사은품 등을 통한 제공 포함)
기타 물품, 입회비, 가입비, 자격증 응시/발급료, 검정료, 보험료, 택배비, 각종 수수료 등
※ ‘구매 불가한’ 내역과 직접확인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1. 누구든지 평생교육이용권의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45조의3(별칙)
따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21. 6. 8.>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2. 제 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