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 조 (포인트)
1. 포인트는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버 화폐로서 사이트에서 상품 등을 구매할 때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그 적립일로부터 1년이며 3개월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마케팅 및 프로모션을 통하여 지급되는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각각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4.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월별로 관리되고 별도의 연장 요청이 없는 경우 지급된 월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익월의 말일에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회사는 이벤트 등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의 적립 사유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5. 회원은 포인트를 그 사용 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고, 유효 기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6. 포인트의 사용은 유효기간이 빠른 순서로 사용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계약이 종료되면 미 사용한 포인트는 소멸합니다.
7. 본 조는 회사가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회사가 별도의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본 조에도 불구하고 회원에게 포인트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제 18 조 (포인트)
1. 회사는 상품 주문, 마케팅 및 프로모션 등을 통하여 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포인트는 패스트캠퍼스(fastcampus.co.kr)에서만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3. 회원은 부여받은 포인트를 사용해 1포인트당 1원 상당의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4. 포인트는 비현금성 혜택으로서 현금 환급의 대상이 아니며, 타인에게 양도·대여를 할 수 없고, 환전 및 판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가 불가능합니다.
5. 포인트의 적립은 상품 구매 시 또는 회사가 정하는 이벤트, 프로모션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 상품별 특성, 실제 결제금액, 할인 적용 여부, 제휴 조건 등에 따라 포인트의 지급 여부, 적립률, 적립 한도, 적립 시점 등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 화면 또는 별도 안내에 따릅니다.
6.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각 포인트별 적립일로부터 365일입니다. 다만, 회사는 이벤트·프로모션 등으로 지급하는 일부 포인트에 대하여 별도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포인트 지급 시 또는 서비스 화면을 통해 유효기간을 명시합니다.
7. 회원은 포인트를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고, 포인트는 유효기간이 먼저 도래하는 순서대로 사용됩니다.
8. 회원이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한 상품을 환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이 해당 결제에 사용한 포인트를 우선적으로 복원합니다. 복원되는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사용 전 적용되던 유효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9. 환불(복원) 시점에 이미 유효기간이 경과한 포인트는 복원되더라도 즉시 소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불 시 회원에게 지급되는 현금/결제수단 환불액은 회원의 포인트 사용액 및 포인트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에 따라 없거나(0원) 감소할 수 있습니다.
10. 회사는 포인트 소멸 예정인 30일 전 및 5일 전에 이메일, 알림톡, 문자메시지 등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소멸 예정 사실을 안내합니다. 다만, 회원이 연락처/이메일을 오기재하거나 변경 후 미갱신하는 등 회원의 사유로 안내가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1. 회원 계정이 휴면 상태가 되더라도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정상적으로 경과하며, 만료 시 소멸됩니다. 또한 휴면 계정은 이메일/SMS 발송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휴면 상태에서 소멸 예정 안내를 받지 못해 발생한 포인트 소멸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 회원 탈퇴 시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즉시 소멸합니다.
13. 회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회사는 회원의 포인트 사용 제한, 회수, 소멸 처리 및 필요한 경우 회원자격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4. 본 포인트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니며, 현금으로 전환되거나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습니다.
15. 전산 오류, 운영상 착오 등으로 포인트가 잘못 적립 또는 차감된 경우, 회사는 해당 오류를 정정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회원에게 사전 또는 사후 통지합니다. 다만, 회원이 직접 환불을 신청하는 등 회원이 이미 해당 정정 사유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